한준호
더불어민주당

낡고 위험한 건물을 봐도 주인이 깜깜무소식일 때, 답답하셨죠? 지금까지는 정부가 '고치세요!'라고 명령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법을 제안했어요.
네, 만약 빌라가 안전진단에서 위험 등급을 받고도 집주인이 보수를 미룬다면, 구청이나 정부가 직접 안전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위험을 방치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일단 정부가 먼저 조치하고, 그 비용은 나중에 건물 주인에게 청구돼요. '선조치 후구상'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법의 핵심은 행정대집행 권한 부여예요. 관리주체가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일 때 국가가 대신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생겼어요. 법률 용어로는 '대신 집행한다'는 뜻이죠.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다.
우리 동네 상가 건물을 둘러싼 이야기예요.
건물 외벽 타일이 떨어질 듯 아슬아슬해요. 구청에서 여러 번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건물주는 '돈 없다'며 버티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저 피해 다니기만 할 뿐이죠.
이제 구청이 직접 나서서 위험한 외벽을 먼저 보수할 수 있어요. 물론 공사 비용은 나중에 건물주에게 청구하고요. 덕분에 주민들은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돼요.
신속한 조치로 붕괴 등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요.
개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관리주체가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