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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건물, 주인이 나 몰라라 하면 나라가 나선다?

한준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위험 시설물 주인 대신 정부가 보수해요.
  2. 주인이 못하거나 안 할 때 직접 나서는 거죠.
  3.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 목표예요.
  4. 공사 비용은 나중에 주인에게 청구돼요.
위험한 건물, 주인이 나 몰라라 하면 나라가 나선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낡고 위험한 건물을 봐도 주인이 깜깜무소식일 때, 답답하셨죠? 지금까지는 정부가 '고치세요!'라고 명령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법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빌라가 낡아서 불안한데, 이 법이 도움이 될까요?"

네, 만약 빌라가 안전진단에서 위험 등급을 받고도 집주인이 보수를 미룬다면, 구청이나 정부가 직접 안전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위험을 방치하지 않게 되는 거죠.

🧐 "정부가 대신 공사하면 비용은 누가 내나요?"

일단 정부가 먼저 조치하고, 그 비용은 나중에 건물 주인에게 청구돼요. '선조치 후구상'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행정대집행 권한 부여예요. 관리주체가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일 때 국가가 대신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생겼어요. 법률 용어로는 '대신 집행한다'는 뜻이죠.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동네 상가 건물을 둘러싼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건물 외벽 타일이 떨어질 듯 아슬아슬해요. 구청에서 여러 번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건물주는 '돈 없다'며 버티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저 피해 다니기만 할 뿐이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구청이 직접 나서서 위험한 외벽을 먼저 보수할 수 있어요. 물론 공사 비용은 나중에 건물주에게 청구하고요. 덕분에 주민들은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신속한 조치로 붕괴 등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개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관리주체가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1
공포
발의12.11
위원회 회부12.1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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