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민의힘

그동안 난임은 여성만의 문제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제 남성도 난임 문제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부부가 함께 책임지며 지원받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 법은 남편의 참여를 국가적으로 권장하는 의미가 커요. 앞으로 남성 난임 검사비 지원 확대나 남편을 위한 심리 상담 같은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죠.
아니요, 아직 법 이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법 내용에 남성의 역할을 명시하면서, '엄마와 아이'만을 위한 법이라는 선입견을 바꾸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난임'의 정의예요. 기존에는 그냥 '임신이 안 되는 상태'라고만 했다면, 이제는 그 원인에 '남성 요인, 여성 요인 또는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콕 집어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남성도 난임의 공식적인 원인이자 극복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거죠.
제2조(정의) 11. “난임”이란 ... ‘남성 요인, 여성 요인 또는 남성과 여성의 복합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결혼 3년차, 난임으로 함께 병원을 오가는 부부의 이야기예요.
아내가 힘든 검사와 시술을 받을 때마다 남편은 보호자 역할에 머물며 미안하고 소외되는 기분이었어요. 주변의 시선도 왠지 아내에게만 쏠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죠.
남편도 당당한 주체로서 시술 과정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 정보를 얻게 돼요. '부부가 함께'라는 인식이 생겨 심리적 부담을 나누고 서로를 더 깊이 응원하게 될 거예요.
남성 난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부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예요.
법의 취지는 좋지만, 남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나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적인 개정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