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그동안 일부 지역만 특별법으로 혜택을 봤던 '미활용 군용지' 개발을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 방치된 땅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취지죠.
이제 우리 지역 지자체장이 국방부에 "이 땅 지금 안 쓰나요?"라고 공식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나아가 "여기에 공원이나 도서관을 만들면 어때요?"라고 개발 의견을 낼 수 있는 공식 루트가 생깁니다.
공원이나 문화시설처럼 편의시설이 들어오면 동네 환경이 좋아지겠죠. 다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될 우려나, 개발 계획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해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의와 정보 공유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국방부 내부 규정인 훈령에만 근거해왔거든요.
이제 '국방개혁으로 쓰임이 없어진 군부대 땅'이라고 명확히 정의되고, 아래 조항이 새로 생깁니다.
제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현황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자체는 관리·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리 동네에 수십 년째 굳게 닫힌 군부대가 있다면?
지역 정치인이 "저 땅에 주민센터를 짓자!"고 외쳐도, 지자체가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그저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이제 시장님이 당당하게 국방부에 "미활용 군용지 현황 자료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곳에 청년주택과 공원을 만들자"고 구체적인 의견을 낼 수도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유휴 군사부지 개발에 속도가 붙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땅이 너무 쉽게 매각되거나, 개발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국방과 개발 논리의 충돌 가능성도 있죠.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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