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북한 무기 사거리는 계속 길어졌는데, 우리 군사시설 보호 규제는 60년대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낡은 규제 탓에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본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법을 현실에 맞게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 땅이라도 마음대로 집을 짓거나 팔기 어려웠어요. 개발이 제한되니 땅값도 주변보다 낮게 형성되고, 군사 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도 감수해야 했죠.
규제가 풀리는 지역에선 건축이나 개발이 훨씬 자유로워져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커지죠. 다만, 안보와 관련된 다른 규제까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가장 큰 변화는 거리예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설정된 보호구역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어요. 군사 작전을 위해 건축 등을 제한하는 제한보호구역은 남쪽으로 25km에서 10km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민간인통제선은 10km에서 5km로 각각 축소됩니다.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 범위) - 제한보호구역: 군사분계선 이남 25km → 10km - 민간인통제선: 군사분계선 이남 10km → 5km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에 사는 K씨의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땅이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있었어요. 창고 하나를 지으려 해도 군부대 허가를 받아야 했고, 제값을 받기는커녕 사려는 사람조차 없었죠.
법이 바뀌면서 K씨의 땅이 보호구역에서 풀렸어요. 건축 허가도 이전보다 쉬워지고, 동네에 새로운 가게나 공장이 들어서며 지역 전체에 활기가 돌 거란 기대를 하게 됐어요.
수십 년간 재산권을 침해받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고,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규제 완화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