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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온라인 판매, 이젠 점주와 상의 필수

이정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본사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팔 때
  2. 점주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해요.
  3. 점주가 본사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4. 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프랜차이즈 본사 온라인 판매, 이젠 점주와 상의 필수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이나 앱에서 할인쿠폰을 뿌리는 경우가 많죠? 소비자는 좋지만, 같은 물건을 정가에 팔아야 하는 동네 가맹점 사장님들은 속이 타들어 갑니다. 본사와 가맹점이 경쟁하는 이상한 구조가 된 거죠. 이 법은 이런 문제를 풀고, 본사와 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치킨집 사장인데, 본사 배달앱 쿠폰 때문에 장사가 안돼요. 어떡하죠?"

이제 법에 따라 본사에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판매 수익의 일부를 가맹점과 나누거나, 오프라인 매장 전용 혜택을 만드는 등 상생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본사는 이 요청을 무시할 수 없어요.

🧐 "소비자 입장에선 본사몰 할인이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당장의 할인은 소비자에게 이득이죠. 하지만 동네 가게들이 사라지면 결국 우리 주변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은 본사와 동네 가맹점이 공존하며 소비자와 더 가까워질 방법을 함께 찾자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맹사업법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바로 '온라인 판매'에 대한 본사의 책임을 명시한 조항이죠.
핵심은 의무권리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본사는 온라인 판매 시 가맹점주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가맹점주는 본사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본사는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요.

제12조의8(가맹본부의 온라인 공급ㆍ판매)
① 가맹본부는…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박상생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박상생 씨 매장에서 파는 인기 크림이 본사 온라인몰에선 30% 할인 판매 중이었어요. 손님들은 매장에서 테스트만 해보고, 구매는 온라인으로 했죠. 본사에 항의해봤자 "온라인 채널은 별개"라는 말만 들었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박상생 씨는 다른 점주들과 함께 본사에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매출의 일부를 지역 가맹점 실적으로 인정해달라' 또는 '온라인 주문 시 매장 픽업 서비스를 도입하고 수수료를 배분해달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본사와 가맹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생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본사의 자유로운 온라인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할인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또, 수익 배분 기준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본사와 점주 간의 새로운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1
공포
발의12.11
위원회 회부12.1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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