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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이제 법이 막아줍니다

이정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대리점 사장님들도 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2.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3.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최소 2번 알려줘야 해요.
  4. 시정할 수 있는 시간도 2개월 이상 줘야 해요.
본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이제 법이 막아줍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급업체(본사)와 대리점 사장님은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과 같아요. 본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 법은 대리점 사장님들이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하는 가게도 이 법의 보호를 받나요?"

본사에서 물건을 받아 '대리점' 간판을 걸고, 자신의 책임으로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한다면 해당돼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화장품 대리점이나 지역 주류 대리점 등이 대표적이죠.

🧐 "이제 본사가 절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법에서 정한 절차(2개월 이상 시정 기간 부여, 2회 이상 서면 통지)를 모두 지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통보'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절차'를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두 개의 조항이 새로 생긴다는 점이에요. 바로 대리점단체 구성권계약해지 제한 조항입니다. 사장님들이 노동조합처럼 단체를 만들어 본사와 협상할 힘을 길러주고,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었죠.

제12조의6(대리점계약해지의 제한) ① 공급업자는…(중략)…최초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 화장품 대리점 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본사에서 매달 인기 없는 상품까지 묶어 구매하라고 압박했어요. 거절했더니 "재계약은 어렵겠다"는 한마디가 돌아왔죠. 생계가 걸린 문제라 울며 겨자 먹기로 재고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대리점 사장님들과 단체를 만들었어요. 단체 이름으로 본사에 부당함을 알리고 거래 조건 개선을 요구했죠. 본사도 이제 단체를 무시할 수 없고, 함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도 없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대리점 사장님들의 협상력이 커지고,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 절차가 복잡해져 부실한 대리점을 정리하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1
공포
발의12.11
위원회 회부12.1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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