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공급업체(본사)와 대리점 사장님은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과 같아요. 본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 법은 대리점 사장님들이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왔어요.
본사에서 물건을 받아 '대리점' 간판을 걸고, 자신의 책임으로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한다면 해당돼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화장품 대리점이나 지역 주류 대리점 등이 대표적이죠.
그렇진 않아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법에서 정한 절차(2개월 이상 시정 기간 부여, 2회 이상 서면 통지)를 모두 지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통보'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절차'를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번 법안의 핵심은 두 개의 조항이 새로 생긴다는 점이에요. 바로 대리점단체 구성권과 계약해지 제한 조항입니다. 사장님들이 노동조합처럼 단체를 만들어 본사와 협상할 힘을 길러주고,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었죠.
제12조의6(대리점계약해지의 제한) ① 공급업자는…(중략)…최초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한 화장품 대리점 사장님의 이야기예요.
본사에서 매달 인기 없는 상품까지 묶어 구매하라고 압박했어요. 거절했더니 "재계약은 어렵겠다"는 한마디가 돌아왔죠. 생계가 걸린 문제라 울며 겨자 먹기로 재고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어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대리점 사장님들과 단체를 만들었어요. 단체 이름으로 본사에 부당함을 알리고 거래 조건 개선을 요구했죠. 본사도 이제 단체를 무시할 수 없고, 함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도 없게 됐어요.
대리점 사장님들의 협상력이 커지고,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 절차가 복잡해져 부실한 대리점을 정리하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