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로 인정받아도, 법적인 시간제한(소멸시효)에 막혀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억울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나왔습니다.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내 일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권리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죠.
예전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새로 주어지는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서 국가의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에 제15조의2가 새로 생겨요. 이 조항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유통기한'(소멸시효)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즉, 피해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온전히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15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민법 및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할아버지가 여수·순천 사건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손주 A씨의 이야기예요.
억울함을 풀고 싶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이제 A씨는 새로 주어진 3년의 기간 안에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해요.
소멸시효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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