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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있던 '국가배상 시계' 다시 흐른다

권향엽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대상이에요.
  2.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려요.
  3. '소멸시효'라는 시간제한을 없애는 법이에요.
  4. 이미 시효가 지난 분들도 3년간 기회를 얻어요.
멈춰있던 '국가배상 시계' 다시 흐른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로 인정받아도, 법적인 시간제한(소멸시효)에 막혀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억울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여수·순천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데, 알아야 하나요?"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내 일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권리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죠.

🧐 "피해자나 유가족이라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예전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새로 주어지는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서 국가의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에 제15조의2가 새로 생겨요. 이 조항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유통기한'(소멸시효)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즉, 피해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온전히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15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민법 및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여수·순천 사건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손주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억울함을 풀고 싶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새로 주어진 3년의 기간 안에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해요.

🔎 우려되는 점

소멸시효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1
공포
발의12.11
위원회 회부12.1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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