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5.18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힌츠페터를 아시나요? 그처럼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묻히고 싶어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유공자로 인정받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직접적인 변화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민주주의에 기여한 분들을 국적을 넘어 더 폭넓게 기릴 수 있게 되는 의미가 있어요.
유공자로 지정되면 예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법안 자체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5.18 민주유공자’는 사망자, 부상자, 그 밖의 희생자로 한정돼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5·18민주화운동공헌자’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추가돼요. 특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헌이 인정되는 사람”도 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신설> 제4조 제3호 5·18민주화운동공헌자: ...심사·결정에 따라 공헌이 인정되는 사람
5.18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의 참상을 기록했던 외국인 기자들을 상상해 볼까요?
독일 힌츠페터 기자는 평생 광주를 그리워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그의 유해 일부만 겨우 광주에 올 수 있었어요.
그의 공헌을 공식 심사해 '5.18 민주화운동 공헌자'로 인정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해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게 돼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한 분들께 국적을 넘어 예우를 다할 수 있어요.
'공헌자'를 선정하는 심사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