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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온라인 발자국, 이제 법이 지켜줍니다

한창민

한창민

사회민주당

핵심 체크

  1. 온라인 광고 식별자도 개인정보로 봐요.
  2. '프로파일링'이 뭔지 법에 명시해요.
  3.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챙겨요.
  4. 민간 기업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내 온라인 발자국, 이제 법이 지켜줍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AI가 내 취향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시대죠. 기업들이 우리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모아 돈을 버는 데이터 기술은 날로 발전하는데, 정작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기는 어려웠어요. 이 법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보 주인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지켜주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맨날 뜨는 맞춤 광고, 이제 좀 줄어들까요?"

광고가 줄기보다 통제권이 강해져요. 내가 뭘 검색했는지 추적하는 '온라인 광고 식별자'가 개인정보로 명확해지거든요. 기업은 이걸 쓸 때 더 투명해야 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그만 추적하라고 요구하거나 내 기록을 지워달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 "앱 처음 깔 때 동의 항목이 달라지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는 서비스를 만들 때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설계해야 해요. 불필요한 정보 수집에 나도 모르게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꼼수가 줄어들고, 가장 사생활을 보호하는 설정이 기본값이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두 가지 개념이 새로 들어왔어요.
'프로파일링'과 '온라인 식별자'를 법에 명시해서 기업이 우리 정보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행위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가져온 거죠. 또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제29조의2)이 생겨서, 기업은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의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제2조(정의)
2의2. “프로파일링”이란 개인의 … 성향, 관심사, 행동, 위치 등을 분석·평가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를 말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친구에게 선물할 유아용품을 한 번 검색했을 뿐인데, 가는 곳마다 분유, 기저귀 광고가 따라다녀요. 마치 모두가 나를 임산부로 보는 것 같아 당황스럽고 찝찝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여전히 맞춤 광고는 보이지만, 이제 A씨는 앱 설정에 들어가 '프로파일링 기반 광고' 옵션을 끌 수 있어요. 기본 설정 자체가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바뀌었거든요. 광고가 좀 덜 재밌어졌지만, 내 사생활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에 훨씬 마음이 편해졌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AI 시대에 맞춰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이 훨씬 투명해져 우리 모두의 사생활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데이터 활용이나 맞춤형 광고에 기반한 디지털 산업의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특히 스타트업에게는 규제 준수 부담이 커질 수 있죠.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1
공포
발의12.11
위원회 회부12.1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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