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상담받고 싶어도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망설이는 청소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담사가 알게 된 사적인 정보를 더 꼼꼼하게 보호해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돼요. 이 법은 청소년의 사생활 비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상담 내용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부모님이라도 함부로 알려주지 않게 됩니다.
기존처럼 강력한 처벌을 받아요. 법이 바뀌면서 '어떤 정보'를 유출하면 안 되는지 더 명확해졌어요. 이름, 학교, 사진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유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보호해야 할 정보가 훨씬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청소년의 사생활 보호가 핵심이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7조 제2항(신설)]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직업·용모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가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즘 학교생활이 힘들어 상담을 고민하는 고등학생 '민준'이의 이야기예요.
"상담 선생님이 내 얘기를 부모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말하면 어떡하지? 혹시 소문이라도 나면…?" 민준이는 이런 걱정 때문에 상담센터 문 앞에서 망설이다 발길을 돌렸어요.
상담사의 비밀유지 의무가 법적으로 더 강력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민준이는 내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믿음을 갖고, 안심하며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돼요.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을 줄여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거예요.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공유해야 할 긴급 상황에서, 오히려 신속한 대응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