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인터넷 설치나 CCTV 공사 같은 정보통신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영세한 업체는 피해를 보상해 줄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어요. 피해자와 공사업체 모두 곤란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거예요.
네, 공사비에 보험료가 포함돼요. 일종의 '안심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대신 만약의 사고가 났을 때 공사업체의 보험으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 더 확실한 대비가 돼요.
네, 이전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상받을 길이 열려요. 모든 공사업체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므로, 보상 절차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이 법의 심장은 바로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에요. 공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발주자공사를 맡긴 사람는 그 비용을 공사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생겼어요. 서로의 책임을 분명히 한 거죠.
제35조의2(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등) ① 공사업자는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작은 사무실을 연 A씨, 인터넷 망 공사를 맡겼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공사업체 실수로 옆 가게 유리창이 파손! 영세한 업체라 보상이 하염없이 미뤄지고 이웃과 관계만 나빠졌어요. A씨는 중간에서 스트레스만 받았죠.
같은 사고가 나도 공사업체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바로 처리돼요. A씨는 사업에 집중하고, 이웃과도 웃으며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고, 영세 사업자도 재정적 파탄 걱정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생겨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전체적인 공사비가 소폭 상승할 수 있고, 적정한 보험료 책정 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