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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통신공사 하다 우리 집 벽에 구멍? 이젠 보험으로 해결!

이주희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정보통신공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돼요.
  2. 공사 맡기는 사람이 보험료를 공사비에 포함해요.
  3. 사고 나면 이전보다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4. 영세 공사업체의 배상 부담이 줄어들어요.
옆집 통신공사 하다 우리 집 벽에 구멍? 이젠 보험으로 해결!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인터넷 설치나 CCTV 공사 같은 정보통신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영세한 업체는 피해를 보상해 줄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어요. 피해자와 공사업체 모두 곤란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통신 공사를 맡기면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네, 공사비에 보험료가 포함돼요. 일종의 '안심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대신 만약의 사고가 났을 때 공사업체의 보험으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 더 확실한 대비가 돼요.

🧐 "옆집 공사로 피해를 보면 보상받기 쉬워지나요?"

네, 이전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상받을 길이 열려요. 모든 공사업체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므로, 보상 절차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심장은 바로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에요. 공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발주자공사를 맡긴 사람는 그 비용을 공사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생겼어요. 서로의 책임을 분명히 한 거죠.

제35조의2(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등) 
① 공사업자는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사무실을 연 A씨, 인터넷 망 공사를 맡겼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공사업체 실수로 옆 가게 유리창이 파손! 영세한 업체라 보상이 하염없이 미뤄지고 이웃과 관계만 나빠졌어요. A씨는 중간에서 스트레스만 받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사고가 나도 공사업체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바로 처리돼요. A씨는 사업에 집중하고, 이웃과도 웃으며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고, 영세 사업자도 재정적 파탄 걱정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생겨요.

🔎 우려되는 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전체적인 공사비가 소폭 상승할 수 있고, 적정한 보험료 책정 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1
공포
발의12.11
위원회 회부12.1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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