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국민의힘

국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바로 필리버스터예요. 그런데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회의를 끝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이 법이 제안됐어요.
네,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어요. 필리버스터는 정부나 다수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통과를 늦추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이 권한이 강해지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법들이 충분한 토론 없이 급하게 통과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더 튼튼해지는 셈이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법 제106조의2에 새로운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바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회의를 중지하거나 끝낼 수 없게 못 박는 내용이죠.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⑪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다.
앞으로는 반드시 여야 대표들이 합의해야만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게 됩니다.
특정 법안 통과를 두고 국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소수당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 시간 뒤, 국회의장이 "회의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회의 종료를 선언해버렸고, 필리버스터는 허무하게 끝나버렸죠.
똑같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돼도,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 모두의 동의 없이는 회의를 중단시킬 수 없어요. 소수당은 보장된 시간 동안 충분히 반대 의견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됩니다.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의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반대로 필리버스터가 남용될 경우, 국회가 마비되고 시급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의회 마비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