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지금까진 행안부가 지방 공공기관에 운영지침을 보내는 게 의무가 아니어서 기관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었어요. 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모두가 동일한 규칙을 따르게 하려고 법을 바꾼 거예요. 선택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바뀌는 셈이죠.
네, 맞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해당돼요. 이제 전국적으로 비슷한 운영 기준을 따르게 될 거예요.
기관들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져요. 우리가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예측 가능한 기준에 따라 쓰일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법의 핵심은 딱 한 단어의 변화예요. 기존 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지침을 정해 '통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제는 '통보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요.
제27조 ...통보할 수 있다. → ...통보하여야 한다.
이 작은 변화로 느슨한 권장사항이 강력한 의무사항으로 바뀌는 거예요. 덕분에 지침의 구속력이 훨씬 강해지죠.
우리 동네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A 기관과 옆 동네 B 기관, 같은 일을 하는데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라면 어떨까요?
행안부에서 보낸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고도 A 기관장은 "우리 기관은 특수해서요"라며 따르지 않을 수 있었어요.
A 기관도 B 기관처럼 행안부의 공통 운영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해요. 덕분에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죠.
전국 지방 공공기관들의 운영이 표준화되어 비효율을 막고, 국민의 세금을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지침이 오히려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해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