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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에서 '나만의 마이크'는 금지입니다

민형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인 마이크 사용을 금지해요.
  2. 국회의장의 허락 없이는 음향 장비를 쓸 수 없어요.
  3.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 기준이 명확해져요.
  4. 필리버스터 등에서 발생한 논란을 막기 위함이에요.
이제 국회에서 '나만의 마이크'는 금지입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국회에서 한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에 개인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회의 진행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국회는 '정치적 쇼'가 아닌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국회의원 마이크, 저랑 무슨 상관이죠?"

국회의원의 발언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만들어요. 회의가 질서 있게 진행되면 더 효율적으로 법을 논의할 수 있겠죠. 반면, 소수 의견을 알리는 방식이 제한될 수도 있고요. 국회가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 "그럼 이제 필리버스터는 못 하나요?"

필리버스터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국회가 제공하는 음향 시스템만 사용해야 해요. 개인 마이크로 발언 시간을 무리하게 늘리거나 주목받으려는 시도는 어려워질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국회법 제148조에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라는 표현이 모호했거든요. 이제 개인 마이크나 스피커처럼 허가받지 않은 음향 장비는 반입과 사용이 명확하게 금지됩니다.

[국회법 제148조 제2항(신설)]
의원은 의장의 허가 없이 다음 설비를 본회의장 안에
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가 설치한 설비 외의 마이크, 스피커 등 음향 설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N 시간째 계속되는 무제한 토론, 이런 장면 본 적 있으시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 의원이 발언하던 중, 의장이 발언 중지를 명했어요. 하지만 A 의원은 가방에서 개인 마이크를 꺼내 발언을 이어가며 회의 진행에 혼란을 줬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A 의원이 개인 마이크를 꺼내면, 국회법 위반이 돼요. 의장의 통제에 따라 발언을 멈춰야 하고, 회의는 정해진 규칙대로 진행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의장의 사회권이 보장되어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소수 정당이나 개별 의원이 정부·여당에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단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1
공포
발의12.11
위원회 회부12.1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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