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최근 국회에서 한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에 개인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회의 진행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국회는 '정치적 쇼'가 아닌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서 시작됐죠.
국회의원의 발언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만들어요. 회의가 질서 있게 진행되면 더 효율적으로 법을 논의할 수 있겠죠. 반면, 소수 의견을 알리는 방식이 제한될 수도 있고요. 국회가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필리버스터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국회가 제공하는 음향 시스템만 사용해야 해요. 개인 마이크로 발언 시간을 무리하게 늘리거나 주목받으려는 시도는 어려워질 거예요.
이 법의 핵심은 국회법 제148조에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라는 표현이 모호했거든요. 이제 개인 마이크나 스피커처럼 허가받지 않은 음향 장비는 반입과 사용이 명확하게 금지됩니다.
[국회법 제148조 제2항(신설)] 의원은 의장의 허가 없이 다음 설비를 본회의장 안에 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가 설치한 설비 외의 마이크, 스피커 등 음향 설비
N 시간째 계속되는 무제한 토론, 이런 장면 본 적 있으시죠?
A 의원이 발언하던 중, 의장이 발언 중지를 명했어요. 하지만 A 의원은 가방에서 개인 마이크를 꺼내 발언을 이어가며 회의 진행에 혼란을 줬죠.
똑같은 상황에서 A 의원이 개인 마이크를 꺼내면, 국회법 위반이 돼요. 의장의 통제에 따라 발언을 멈춰야 하고, 회의는 정해진 규칙대로 진행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의장의 사회권이 보장되어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소수 정당이나 개별 의원이 정부·여당에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단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