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심사할 국가 기록은 산더미인데, 심의 위원이 너무 적어 수박 겉핥기식 검토가 될까 우려됐어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더 깊이 들여다보자는 거죠.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국가 기록들이 더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공개 결정돼요. 알 권리가 더 충실히 보장되는 거죠.
외교, 안보, 정책 등 민감해서 바로 공개하기 어려운 기록들이에요. 이 기록들의 공개 시점과 범위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법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38조를 바꿔요. 기록물공개심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죠. 위원 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장하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새로 생긴 조항이 중요해요.
이 경우 위원 중 10인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정부 입김보다 전문가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미예요.
N년차 역사 콘텐츠 유튜버 K씨의 이야기예요.
중요한 외교문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심의 중"이라는 답변만 몇 년째 듣고 있어요. 소수 위원이 모든 안건을 다루느라 심사가 계속 밀렸기 때문이죠.
위원 수가 늘고 전문가도 많아져 심사 속도가 빨라져요. K씨는 더 빨리 자료를 받아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깜깜이 심사 우려가 줄고, 국민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어요.
위원 수가 늘어난 만큼 오히려 의견 조율이 어려워져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