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소방관처럼 이미 제출된 증거로 불을 끄는 역할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진짜 원인을 찾으려면 더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이제 탐정처럼 직접 나서서 단서를 찾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만약 어떤 법 때문에 제가 억울하게 피해를 봤을 때, "이 법은 잘못됐어요!"라고 호소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예요. 우리나라 법이나 국가의 결정이 우리 삶의 기본 규칙인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최종 판단하는 심판이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만약 억울함을 증명할 결정적 자료가 다른 기관의 수사 기록에 묶여있어도, 이제 헌재가 "그 자료, 저희도 좀 봅시다!"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내 권리를 지킬 무기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증거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거예요. 특히 두 조항이 중요해요.
먼저 제31조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꿔 선택이 아닌 의무로 만들었어요. 또, 제32조에서는 기존에 막혀있던 길을 뚫었어요.
(기존)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변경) → 해당 조항 삭제, 수사 중인 사건 기록도 요구 가능
새로운 규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가게 문을 닫게 된 사장님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장님은 '규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어요.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다른 기관의 수사 기록에 묶여 있어 헌재는 그 기록을 볼 수 없었고, 사장님은 답답했죠.
이제 헌재가 직접 "그 수사 기록, 원본이 부담되면 사본이라도 보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사장님의 억울함을 풀 증거를 헌재가 직접 찾아 나설 수 있게 된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필요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아직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헌재가 개입하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해치거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