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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편의시설, '과태료' 올리면 나아질까요?

박해철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건설 현장 편의시설 설치 의무 강화돼요.
  2. 사업주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올라요.
  3. 최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4.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건설 현장 편의시설, '과태료' 올리면 나아질까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법으로 화장실, 탈의실 설치가 의무지만, 제대로 지키는 현장이 드물어요. 특히 탈의실은 절반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해요. 솜방망이 처벌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해요. 뭐가 좋아지나요?"

화장실, 식당, 탈의실 같은 기본 편의시설이 더 잘 갖춰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업주가 무거워진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시설 마련에 더 신경 쓰게 될 테니까요.

🧐 "건설업과 상관없는 저는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거예요.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가 많아지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과태료 인상이에요. 사업주가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돈이 확 오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과태료 상한선이 아래처럼 바뀌어요.

- (기존) 500만 원 이하 → (변경) 1,000만 원 이하
- (기존) 300만 원 이하 → (변경) 500만 원 이하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베테랑 김 반장님의 하루, 어떻게 달라질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땀과 먼지로 범벅된 작업복을 차 안이나 현장 구석에서 갈아입어야 했어요. 마땅히 쉴 공간도 없어 점심도 대충 해결하기 일쑤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장에 깨끗한 컨테이너 탈의실이 생겼어요. 동료들과 편하게 옷을 갈아입고, 맘 편히 쉴 수 있게 되어 일할 맛이 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과태료 강화로 사업주의 책임감이 커져, 근로자의 기본적인 복지와 인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영세한 건설업체의 경우 비용 부담이 늘어나, 실질적인 시설 개선보다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1
공포
발의12.11
위원회 회부12.1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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