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법으로 화장실, 탈의실 설치가 의무지만, 제대로 지키는 현장이 드물어요. 특히 탈의실은 절반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해요. 솜방망이 처벌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화장실, 식당, 탈의실 같은 기본 편의시설이 더 잘 갖춰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업주가 무거워진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시설 마련에 더 신경 쓰게 될 테니까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거예요.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가 많아지는 셈이죠.
이 법의 핵심은 과태료 인상이에요. 사업주가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돈이 확 오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과태료 상한선이 아래처럼 바뀌어요.
- (기존) 500만 원 이하 → (변경) 1,000만 원 이하 - (기존) 300만 원 이하 → (변경) 500만 원 이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베테랑 김 반장님의 하루, 어떻게 달라질까요?
땀과 먼지로 범벅된 작업복을 차 안이나 현장 구석에서 갈아입어야 했어요. 마땅히 쉴 공간도 없어 점심도 대충 해결하기 일쑤였죠.
현장에 깨끗한 컨테이너 탈의실이 생겼어요. 동료들과 편하게 옷을 갈아입고, 맘 편히 쉴 수 있게 되어 일할 맛이 납니다.
과태료 강화로 사업주의 책임감이 커져, 근로자의 기본적인 복지와 인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영세한 건설업체의 경우 비용 부담이 늘어나, 실질적인 시설 개선보다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