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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던 공공임대, 내 집 될 수 있을까?

박수민

박수민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에게 분양 선택권을 줘요.
  2.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게 목표예요.
  3. 세입자가 원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4. 단, 법이 시행된 후 공급되는 주택부터 가능해요.
월세 살던 공공임대, 내 집 될 수 있을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주거비는 아꼈지만, 몇 년을 살아도 내 집이 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죠.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이 자산을 모으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입자에게도 분양받을 기회를 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모든 공공임대주택을 살 수 있게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 법은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새로 입주하는 집부터 세입자가 원할 경우 분양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 없나요?"

아쉽게도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공급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법의 추가 규칙(부칙)을 보면, 기존 계약은 예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어 소급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의를 살짝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는 임대 목적이 명확했지만, 여기에 새로운 종류를 하나 추가했어요.
바로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이라는 문구가 더해진 건데요. 덕분에 지금까지는 월세만 내야 했던 유형의 공공임대주택도 앞으로는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기존]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변경]
임대하되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추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10년 뒤에도 월세 걱정만 할 줄 알았는데...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김대리. 저렴한 임대료는 좋지만, 10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한다는 사실에 막막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을지 걱정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새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열심히 저축해서 임대 기간 중이나 후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월세가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이 된 셈이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저소득층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얻게 되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할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줄어들어, 오히려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1
공포
발의12.11
위원회 회부12.1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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