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나라에서 큰 상(훈장)을 받았는데, 나중에 개인적인 이유로 돌려주고 싶어도 지금까진 그럴 방법이 없었어요. 양심에 따라 훈장을 반납하고 싶은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해주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가의 명예 시스템에 개인의 선택이라는 가치가 더해지는 의미 있는 변화예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죠.
네, 법이 통과되면 본인이 원할 경우 반납 의사를 밝혀 서훈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개인의 의사가 서훈 취소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기존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이거나 큰 죄를 지었을 때만 국가가 강제로 훈장을 취소할 수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서훈 취소 사유에 새로운 항목 하나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에요. 바로 개인이 스스로 훈장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해지는 거죠.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4. 서훈 반납의 의사를 스스로 밝힌 경우 (신설)
평생을 소신 있게 살아온 사회 운동가 A씨의 이야기예요.
젊은 시절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지만, 훗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할 수 없게 됐어요. 양심에 따라 훈장을 반납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주질 않았죠.
A씨는 새로 생긴 법에 따라 정식으로 서훈 반납 의사를 밝힐 수 있어요. 개인의 신념과 양심에 따른 결정이 법적으로 존중받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존중하고, 서훈 제도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훈장의 정치적 이용이나 국가적 영예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과 국가 포상 시스템의 안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이 필요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