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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건강보험이 지원군이 될까요?

전종덕

전종덕

진보당

핵심 체크

  1. 가족 돌보는 사람을 위한 법이에요.
  2. 내가 아플 때 돌봄을 지원해줘요.
  3. 돌봄 서비스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4. 중증장애인, 희귀질환자 가족이 대상이에요.
가족 돌봄, 건강보험이 지원군이 될까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내가 아프면 돌봐야 할 가족은 어떡하지?' 이런 막막함, 느껴보신 적 있나요?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본인은 아파도 맘 편히 쉴 수 없었던 분들을 위해 든든한 제도적 안전망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아플 때, 누가 우리 부모님을 돌봐주나요?"

이 법이 통과되면 건강보험공단이 대신할 사람(방문 돌봄서비스)을 보내주거나, 그에 맞는 돈(돌봄수당)을 지원해줘요. 덕분에 몸이 아플 땐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죠.

🧐 "그럼 모든 가족을 돌보면 다 해당되나요?"

아니요. 법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처럼 일상생활에 돌봄이 꼭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 해당돼요.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더 정해질 예정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 넓어진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아픈 사람의 치료비만 지원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돌보는 '가족'까지 챙기게 되거든요.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새로운 시도인 셈이죠.

제51조의2(돌봄에 관한 특례) ① 공단은 가입자가... 동거가족을 돌보는 경우 그 돌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지혜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몸져누운 아버지를 돌보는 지혜 씨. 독감에 심하게 걸렸지만, 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어 링거만 겨우 맞고 와서 다시 아버지의 식사를 챙겨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혜 씨가 몸살로 앓아눕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대체 돌봄 인력이 파견돼요. 지혜 씨는 며칠간 걱정 없이 푹 쉬며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독박 돌봄'에 내몰렸던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지, 또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을 공정하게 가려낼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1
공포
발의12.11
위원회 회부12.1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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