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진보당

'내가 아프면 돌봐야 할 가족은 어떡하지?' 이런 막막함, 느껴보신 적 있나요?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본인은 아파도 맘 편히 쉴 수 없었던 분들을 위해 든든한 제도적 안전망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건강보험공단이 대신할 사람(방문 돌봄서비스)을 보내주거나, 그에 맞는 돈(돌봄수당)을 지원해줘요. 덕분에 몸이 아플 땐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아니요. 법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처럼 일상생활에 돌봄이 꼭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 해당돼요.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더 정해질 예정이에요.
가장 큰 변화는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 넓어진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아픈 사람의 치료비만 지원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돌보는 '가족'까지 챙기게 되거든요.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새로운 시도인 셈이죠.
제51조의2(돌봄에 관한 특례) ① 공단은 가입자가... 동거가족을 돌보는 경우 그 돌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지혜 씨의 이야기예요.
몸져누운 아버지를 돌보는 지혜 씨. 독감에 심하게 걸렸지만, 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어 링거만 겨우 맞고 와서 다시 아버지의 식사를 챙겨요.
지혜 씨가 몸살로 앓아눕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대체 돌봄 인력이 파견돼요. 지혜 씨는 며칠간 걱정 없이 푹 쉬며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독박 돌봄'에 내몰렸던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지, 또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을 공정하게 가려낼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