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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피해 공무원, 휴직해도 불이익 없앤다

손명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공무원을 보호해요.
  2. 트라우마로 인한 질병휴직을 보장해요.
  3. 휴직 기간을 실제 근무 기간으로 인정해요.
  4.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맞췄어요.
참사 피해 공무원, 휴직해도 불이익 없앤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2024년 여객기 참사 이후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공무원은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아파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지원받도록 법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참사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라면요?"

이제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하세요. 트라우마 때문에 질병휴직을 써도 승진이나 경력에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법이 지켜줄 거예요. 휴직 기간도 근무한 걸로 인정해 주거든요.

🧐 "일반 회사원인 저랑은 상관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법은 기존에 일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휴직 시 불이익 금지' 조항을 공무원에게도 확대하는 거예요. 재난 상황에서 직업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의미가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제15조의2 조항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참사 피해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사용할 경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못 박았어요. 특히 휴직 기간을 그냥 '쉬는 기간'이 아닌, 실제 일한 시간으로 보도록 해서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을 없앤 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제15조의2(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특례)
② ...해당 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 김 주무관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사건 이후 심리적 트라우마가 심해졌지만, 곧 있을 승진 심사 때문에 병가를 낼 엄두도 못 냈어요. 동료들에게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인사 불이익 걱정 없이 안심하고 휴직하며 상담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돼요. 휴직 기간도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니, 건강하게 복귀해 다시 동료들과 함께할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참사 피해 공무원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 없이 심리적, 신체적 회복에 집중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재난 피해 구제가 가능해져요.

🔎 우려되는 점

특정 사건에 대한 특례 조항이므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재난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1
공포
발의12.11
위원회 회부12.1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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