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기차가 더는 다니지 않는 철길, 동네의 골칫거리로 남는 경우가 많았죠. 국유재산이라 개발이 까다로웠기 때문인데요. 이 땅을 주민 친화 공간으로 되살리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나 민간 사업자가 그 부지를 공원, 산책로, 카페 거리 같은 공간으로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우리 동네에도 ‘연트럴파크’ 같은 곳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이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방치된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도시 미관도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핵심은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 사용료를 깎아주거나 장기 사용을 허가해주는 내용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추가되는 거죠.
[별표 제220호 신설]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우리 동네를 가로지르는 낡은 철길,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밤이면 으슥하고 쓰레기만 쌓여서 지나가기 꺼려졌어요. 개발하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하고 비싸서 구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었죠.
저렴한 비용으로 부지를 빌려 청년 창업가들의 작은 가게와 공방이 들어서고, 주말마다 플리마켓이 열리는 활기찬 거리로 변신했어요.
전국에 방치된 유휴부지를 지역 명소로 개발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재생을 촉진할 수 있어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