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지금까진 전세금을 떼먹은 집주인을 '나쁜 임대인'으로 공개하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웠어요. 실제로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는 1만 4천 명이 넘는데, 명단에 오른 임대인은 11%에 불과했죠. 그래서 공개 문턱을 낮춰서 세입자들이 위험한 계약을 미리 피할 수 있게 돕자는 거예요.
이제 집주인이 1억 원만 떼먹은 이력이 있어도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커져요. 계약 전에 HUG 안심전세 앱 등에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때,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챌 수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사기를 막는 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임대인에겐 '떼먹으면 신상 공개된다'는 강력한 압박을 줘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요. 시장 전체가 더 투명해지는 거죠.
이번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의 일부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악성 임대인, 즉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지정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죠.
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제1항제3호: (빚진 총액) 2억 원 → 1억 원 제1항제4호: (법적 조치 요건) 삭제
기존에는 HUG가 2억 원 이상 대신 갚아준 임대인이 대상이었지만, 이제 1억 원으로 기준이 낮아졌어요. 게다가 HUG가 강제집행 같은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도 아예 사라졌어요.
사회초년생 김대리, 드디어 모은 돈으로 첫 전셋집을 구하려고 해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잘 돌려줄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 불안했어요. '나쁜 임대인 명단'을 찾아봤지만, 기준이 너무 높아 명단에 오른 사람이 거의 없었죠.
이제는 HUG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때, 1억 원만 떼먹은 이력이 있어도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나올 가능성이 커져요. 김대리는 위험한 계약을 더 쉽게 피할 수 있게 됐어요.
공개 기준이 현실적으로 바뀌면서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돼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1억 원을 못 돌려준 임대인까지 악성으로 낙인찍혀 재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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