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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억만 떼먹어도 ‘나쁜 임대인’으로 공개됩니다

안태준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나쁜 임대인' 공개 기준 금액이 2억에서 1억으로 낮아져요.
  2. HUG가 법적 조치를 안 했어도 명단 공개가 가능해져요.
  3. 더 많은 악성 임대인의 정보가 공개될 거예요.
  4. 세입자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이제 1억만 떼먹어도 ‘나쁜 임대인’으로 공개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전세금을 떼먹은 집주인을 '나쁜 임대인'으로 공개하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웠어요. 실제로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는 1만 4천 명이 넘는데, 명단에 오른 임대인은 11%에 불과했죠. 그래서 공개 문턱을 낮춰서 세입자들이 위험한 계약을 미리 피할 수 있게 돕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전셋집 구할 때 뭐가 좋아지나요?"

이제 집주인이 1억 원만 떼먹은 이력이 있어도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커져요. 계약 전에 HUG 안심전세 앱 등에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때,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챌 수 있는 거죠.

🧐 "이 법이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사기를 막는 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임대인에겐 '떼먹으면 신상 공개된다'는 강력한 압박을 줘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요. 시장 전체가 더 투명해지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의 일부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악성 임대인, 즉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지정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죠.

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제1항제3호: (빚진 총액) 2억 원 → 1억 원
제1항제4호: (법적 조치 요건) 삭제

기존에는 HUG가 2억 원 이상 대신 갚아준 임대인이 대상이었지만, 이제 1억 원으로 기준이 낮아졌어요. 게다가 HUG가 강제집행 같은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도 아예 사라졌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사회초년생 김대리, 드디어 모은 돈으로 첫 전셋집을 구하려고 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잘 돌려줄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 불안했어요. '나쁜 임대인 명단'을 찾아봤지만, 기준이 너무 높아 명단에 오른 사람이 거의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HUG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때, 1억 원만 떼먹은 이력이 있어도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나올 가능성이 커져요. 김대리는 위험한 계약을 더 쉽게 피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개 기준이 현실적으로 바뀌면서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1억 원을 못 돌려준 임대인까지 악성으로 낙인찍혀 재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1
공포
발의12.11
위원회 회부12.1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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