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대통령과 가깝지만 직급이 애매해서 감찰을 피하는 '실세'들을 막기 위해 나왔어요. 권한을 넘어 인사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비위 행위로 보고 감시하자는 거죠.
감시 범위가 넓어지니 문고리 권력 같은 비공식적 영향력 행사가 줄어들 수 있어요. 더 투명한 국정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죠.
공정한 인사는 유능한 인재 등용으로 이어져 결국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에요.
기존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차관급 이상만 감찰 대상이었지만, 이제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공무원까지로 범위가 넓어져요. 감시망이 더 촘촘해지는 거죠. 또, '이런 행동도 비위다'라고 콕 집어주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제2조(비위행위) 6. 인사개입 등 권한을 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이제 '실세'의 부당한 인사 개입도 공식적인 감찰 대상이 됩니다.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신임이 두터운 A 비서관, 공식 직급은 1급이지만 막후 영향력은 장관급이라는 소문이 파다해요.
A 비서관이 특정 인물을 장관 후보로 추천하거나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해도, 현행법상 감찰 대상(수석비서관 이상)이 아니라 조사하기 어려웠어요.
법이 바뀌면 A 비서관도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돼요. 부당한 인사 개입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 측근의 그림자 권력을 제도적으로 견제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감찰 대상이 넓어지면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 악용되고, 대통령실의 정상적인 업무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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