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요즘 병사들 월급은 크게 올랐지만, 초급간부의 처우는 상대적으로 제자리걸음이라며 군을 떠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안정적인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의 마음을 붙잡을 든든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복무 기간 5년 미만인 장교나 부사관이라면, 이 법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멘토링이나 장기복무를 위한 여러 복지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리는 거죠.
네, 복지 지원에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숙련된 간부를 새로 양성하는 비용과 이들을 계속 복무하게 하는 비용을 비교해서, 더 효율적으로 국방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커요.
군인복지기본법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됩니다. 바로 초급간부를 위한 복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건데요. 여기서 초급간부는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 및 부사관을 뜻해요. 국방부장관이 이들의 장기복무를 돕기 위해 멘토링 제도 등을 포함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14조의2(초급간부에 대한 복지지원) 국방부장관은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을 위하여 멘토링 제도 등을 포함하는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제 막 임관한 김 대리의 군인 친구, 박 중사 이야기예요.
박 중사는 병사들 월급이 오르는 걸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고민 끝에 전역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어요.
법이 시행되면, 박 중사는 군 생활 적응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장기복무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될 수 있어요. 군에 남아 경력을 이어갈 동기를 얻게 될지도 몰라요.
숙련된 초급간부의 유출을 막아 안정적인 국방력 유지에 기여하고, 직업군인의 사기를 높일 수 있어요.
복지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 예산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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