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법/행정

농사 안 짓는 내 땅, 국가가 새 주인 찾아준다고?

임미애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상속받고 농사짓지 않는 농지 소유 규제가 바뀌어요.
  2.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처분해야 할 수도 있어요.
  3. 단,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겨 임대하면 괜찮아요.
  4. 공사가 청년 농부 등에게 알아서 연결해 줘요.
농사 안 짓는 내 땅, 국가가 새 주인 찾아준다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귀농해서 멋지게 살아보려는 청년들은 많은데, 막상 농사지을 땅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반면 농촌은 고령화되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상속받거나 방치된 땅이 점점 늘고 있죠. 이 둘을 연결해서 잠자는 땅은 깨우고, 청년 농부에게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부모님께 시골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꼭 팔아야 하나요?"

아니요. 직접 농사짓기 어렵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겨서 다른 농업인에게 합법적으로 빌려주고 계속 소유할 수 있어요. 가만히 방치하면 처분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신경 써야 해요.

🧐 "귀농하고 싶은데 땅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공공 임대 농지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상속 등으로 나온 유휴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확보해서 청년 농부들에게 연결해 줄 기회가 늘어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이농 농지에 대한 규제 변화예요. 이전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가 1만㎡(약 3,000평)로 제한됐는데, 이 조항이 사라져요. 대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겼죠. 여기서 '정당한 사유'의 핵심이 바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거예요.
새로 추가될 조항은 이겁니다.

제23조제3항 (신설)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맡겨 임대할 경우, 임차인 선정 권한을 공사에 위임해야 한다.

즉, 땅주인이 직접 세입자(농부)를 고를 수 없고, 공사가 알아서 적합한 사람에게 연결해 주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사는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아버지가 남기신 시골 농지를 상속받았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농사지을 줄도 모르고 시간도 없는데 어떡하지?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면적도 제한되어 있고, 아는 사람 통해 알음알음 빌려주자니 그것도 영 찝찝하고… 결국 잡초만 무성하게 됐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임대를 위탁 신청했어. 공사에서 귀농을 꿈꾸던 한 청년에게 내 땅을 연결해 줬대. 나는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그 청년은 꿈을 펼칠 땅을 얻고, 방치됐던 땅도 다시 살아나니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방치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농부들이 농촌에 정착할 기회를 넓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땅 주인의 임차인 선택권이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또한 공공기관의 임대료 책정이나 관리 방식이 시장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05
대안반영폐기04.23
발의12.05
위원회 회부12.08
위원회 심사04.23
대안반영폐기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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