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의 '숨은 영웅'들, 이제 법이 지켜줄까요?
강경숙
조국혁신당
핵심 체크
- 급식 종사자 건강/안전 국가 책임 명시
- 교육부의 적정 업무량 기준 마련 의무화
- 교육감의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공표
- 학교운영위 심의에 처우개선 사항 추가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2021년, 한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어요. 이후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가 알려졌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의 악순환은 계속됐죠. 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할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학부모인데, 급식의 질이 더 좋아질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급식 종사자분들의 근무 환경이 안정되면 더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거든요. 업무 부담이 줄고 사기가 올라가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 "급식과 관련 없는 직장인인데, 저와 상관있나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이런 변화는 다른 직업군의 처우 개선 논의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업무량 기준'을 국가가 직접 마련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교육부장관이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이를 잘 지키는지 확인해서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마다 상황이 제각각이었거든요.
제5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기준 업무량)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등 업무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매일 수백 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급식 종사자님의 하루를 살짝 들여다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정해진 인력으로 수백 명 분의 튀김, 볶음 요리를 하느라 뿌연 '조리흄' 속에서 숨 돌릴 틈 없이 일해요. 환풍 시설은 부족하고, 동료가 아파서 빠져도 대체 인력이 없어 남은 사람들이 그 몫까지 떠안아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나라에서 정한 1인당 식사 인원 기준에 따라 인력을 충원할 근거가 생겨요. 정기적인 점검으로 과도한 업무 환경이 개선되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급식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적정 인력을 충원하고 환기 시설 등 환경을 개선하려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해요. 또, 지역별·학교별 여건 차이를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예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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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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