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우리 동네 하천, 산책하고 쉬기 참 좋죠. 그런데 가끔 허가 없이 가게를 차리거나 농사를 짓는 등 눈살 찌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 문제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불법 행위를 제재할 강력한 수단이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원상복구할 때까지 계속 벌금을 물리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일시적인 이용이 아니라, 시설물을 설치해 장기간 하천을 무단으로 차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거예요. 허가받지 않은 포장마차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같은 불법 시설물이 주요 대상이죠. 맘 편히 치킨 드셔도 괜찮아요.
해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전에는 ‘치워주세요’라는 말에 그쳤다면, 이제는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라는 강력한 벌금이 따라붙거든요.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던 사람들도 이젠 무시하기 어려울 거예요. 덕분에 하천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질 수 있겠죠.
이번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 이행강제금 신설과 행정대집행 범위 확대예요. 이전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해도 딱히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행할 때까지 연 2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계속 내야 해요. 또, 수해 방지 같은 긴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불법 점용은 정부가 직접 철거할 수 있게 됐고요.
제99조(이행강제금) ① 원상회복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④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주말마다 동네 하천에서 조깅하는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A씨는 조깅 코스 한쪽에 몇 달째 방치된 불법 컨테이너 때문에 늘 불쾌했어요. 구청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지만, 담당자는 "계고장을 보내도 주인이 무시하면 강제 철거가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죠. 컨테이너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똑같이 민원을 넣자, 구청은 컨테이너 주인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해요. 주인은 처음엔 무시했지만, 몇 달 뒤 정말로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자 깜짝 놀라요. 벌금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말에 결국 자진해서 컨테이너를 치웁니다.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불법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계를 위해 하천 부지에서 장사를 하던 영세 상인들이 강한 제재로 인해 생계 수단을 잃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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