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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학원비, 이제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서영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매달 나가는 아이들 학원비, 만만치 않으셨죠?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의 지갑을 조금이나마 지켜주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됐어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늘리고,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 소득 기준도 없애자고 하고요.

우리아이 학원비, 이제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아이가 둘인데,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도 두 배가 되나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을 떼지 않았는데요. 법이 바뀌면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기준이 바뀌어,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초등학생 아들 태권도 학원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이 법이 통과된다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나 지정된 체육시설 교육비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에요.

🧐 "알바하는 대학생 딸 등록금 내줬는데, 이젠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졌어요. 기존에는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부모가 등록금을 내줘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웠는데요. 이 법안은 대학생 자녀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는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금 혜택의 문턱을 낮추고 범위를 넓혔다'는 점이에요. 특히 두 가지 조항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보육수당 비과세 조항(소득세법 제12조)에서 기준 금액이 바뀝니다.

(기존) 월 20만원
(변경)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둘째, 교육비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 대상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돼요. 바로 초등학생을 위한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가 명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생, 유치원생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직장인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매달 회사에서 보육수당 40만 원을 받아도 비과세 한도인 20만 원을 훌쩍 넘겨 아쉬웠어요. 첫째 아이 피아노 학원비는 왜 연말정산 때 아무 혜택이 없는지 항상 의문이었고요. 매년 13월의 월급은커녕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는 기분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두 자녀의 보육수당 40만 원 전액이 비과세 처리되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첫째의 피아노 학원비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게 되니, 내년 연말정산 결과가 벌써부터 기대돼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줘 출산 및 양육에 더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혜택이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10
대안반영폐기11.30
발의09.10
위원회 회부09.11
위원회 심사11.12
대안반영폐기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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