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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세금, 이제 현금까지 다 본다?

정부 심볼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핵심 요약

정부가 크리에이터, 유튜버 같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세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어요.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카드 매출뿐 아니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은 돈의 내역까지 상세히 적은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내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숨어있는 현금 매출까지 꼼꼼히 관리하겠다는 거죠.

크리에이터 세금, 이제 현금까지 다 본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유튜버인데, 그럼 뭘 해야 하나요?"

만약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유튜버나 스트리머라면,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조금 더 꼼꼼해져요. PPL 광고비나 시청자 후원금을 계좌이체 같은 현금성으로 받았다면, 이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수입 내역을 잘 정리해두는 습관이 중요해져요.

🧐 "취미로 하는 1인 방송도 해당되나요?"

핵심은 사업자 여부예요. 독립된 자격으로, 직원을 두거나 별도 스튜디오 같은 시설 없이 활동하는 '면세사업자'는 이번 개정안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규모가 커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1항을 변경하는 거예요. 이 조항은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에 대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 전문직, 병·의원, 학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변경 후>
- 전문직, 병·의원, 학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추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이자 저녁엔 취미로 게임 방송을 하는 32살 지혜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지혜 씨는 방송 후 시청자들이 보내주는 소액 후원금이나, 지인을 통해 받은 간단한 영상 편집 외주비를 계좌로 받곤 했어요. 큰 금액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 때 깜빡하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일부를 누락하기도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지혜 씨는 부가세 신고 기간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5천 원짜리 후원금 하나, 10만 원짜리 편집비 계좌이체 내역 하나까지 꼼꼼하게 엑셀에 정리해서 '현금매출명세서'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조금 번거롭지만, 마음은 편해졌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금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산업 분야를 기존 세금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 우려되는 점

주로 혼자 활동하는 1인 크리에이터나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영세 창작자에게는 세금 신고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세무 지식이 부족한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03
대안반영폐기11.30
발의09.03
위원회 회부09.04
위원회 심사11.12
대안반영폐기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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