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진료기록, 누가 몰래 훔쳐봤을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지금까지 병원은 누군가 내 디지털 진료기록을 수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할 때만 접속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다 보니 누가 내 기록을 몰래 '보기만' 했는지는 알 길이 없었죠. 이 법안은 이런 빈틈을 막기 위해 나왔어요. 이제 누가 내 진료기록을 열람만 해도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마치 내 진료기록 파일에 CCTV를 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해지는 건가요?"
네, 맞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내 진료기록에 접속했는지 모두 기록으로 남아요.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기 쉬워지고, 의료기관의 책임도 커지죠. 유명인이나 주변 사람의 진료기록을 몰래 훔쳐보는 일도 훨씬 어려워질 거예요.
🧐 "그럼 제가 원하면 접속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이 법은 병원이 접속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직접 기록을 보려면 기존처럼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기록 자체가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병원은 훨씬 더 투명하게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의료법 제23조 제4항이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내용을 고쳤을 때만 기록을 남겼다면, 이제는 열람만 해도 기록을 남기도록 딱 한 단어가 추가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변화 같지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열쇠랍니다.
이 법의 핵심은 '열람'이라는 두 글자를 추가하는 거예요.
[바뀌기 전] 전자의무기록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보관했어요. [바뀐 후] 이제 내용을 추가, 수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열람'만 해도 접속기록을 남겨야 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A씨. 며칠 뒤 다른 진료로 같은 병원을 찾았는데, 접수 직원이 "어머, A씨! 검진 결과 봤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으시던데요?"라며 아는 척을 합니다. 진료와 무관한 사람이 내 기록을 봤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빴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병원은 진료와 관련 없는 직원이 A씨의 기록을 '열람'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만약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A씨는 정식으로 열람 기록을 요청해 부당한 접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병원 직원들도 개인정보를 다룰 때 훨씬 더 조심하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되고, 의료기관의 정보 관리 책임감이 높아져 전반적인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모든 접속 기록을 시스템에 남겨야 하니 병원의 관리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진료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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