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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그러운 벌레떼 습격, 드디어 법이 나선다

김위상

김위상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여름마다 갑자기 나타나 온 동네를 뒤덮던 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 떼 기억하시죠?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곤충 떼가 나타나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이 법은 특정 곤충이 대량으로 발생해 우리 생활에 피해를 줄 때, 국가가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국가대표 벌레 방제팀' 창설법이에요.

징그러운 벌레떼 습격, 드디어 법이 나선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러브버그 떼가 나타나면 바로 해결되나요?"

바로 박멸되는 건 아니지만, 훨씬 체계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벌레 떼의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긴급 방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며, 시민들에게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동네 주민센터에 전화만 하던 것보다 훨씬 든든한 지원군이 생기는 셈이죠.

🧐 "살충제 막 뿌려서 생태계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걱정마세요. 법 조항에 비화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무작정 독한 약을 뿌리는 대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스마트한 방법을 찾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곤충의 습성을 이용해 불빛으로 유인해 잡는 것처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새로운 용어의 탄생과 책임자 지정이에요. 바로 대발생 곤충이라는 법적 정의가 처음으로 생기는 건데요.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대발생 곤충의 현황과 피해 규모를 직접 조사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어떤 곤충을 '대발생 곤충'으로 지정할지는 환경부령으로 정해져요.

제2조(정의) 12. "대발생 곤충"이란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국민의 건강, 생활환경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강 변에서 작은 테라스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 지혜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작년 여름, 지혜 씨의 카페는 동양하루살이 떼의 습격으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손님들은 기겁하며 떠나갔고, 야심 차게 꾸민 테라스는 벌레 사체로 뒤덮였죠.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결국 혼자서 벌레와 사투를 벌이다 여름 장사를 망치고 말았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는 상황이 달라요. '대발생 곤충' 예보 시스템을 통해 미리 경보를 받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섰어요. 카페 조명을 하루살이가 덜 좋아하는 노란색으로 바꾸도록 지원하고, 친환경 방제 장비도 설치해 주었죠. 덕분에 지혜 씨는 큰 피해 없이 여름 성수기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불편함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국민들의 생활 피해를 줄여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어떤 곤충을 '대발생 곤충'으로 지정하고 방제하는 과정에서,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07
대안반영폐기04.07
발의08.07
위원회 회부08.08
위원회 심사11.14
대안반영폐기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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