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원비도 연말정산? 세금 돌려드려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나날이 오르는 자녀 교육비, 만만치 않으시죠? 지금까진 연말정산 때 받는 교육비 세금 혜택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금 환급액을 늘리고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혜택 대상에 포함하는 법이 새로 제안됐습니다. 우리 집 가계부에 숨통을 틔워주자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누구에게 좋은 소식인가요?"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님들이라면 주목할 소식이에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얼마를 더 돌려준다는 건가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돌려주던 것을 **20%**로 늘리고, 1인당 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이에요. 만약 자녀 교육비로 400만 원을 썼다면, 기존엔 45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앞으론 8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죠.
🧐 "초등학생 학원비도 정말 되나요?"
네, 이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예요. 지금까지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법이 바뀌면 초등학생이 다니는 음악, 미술, 체육 학원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조항을 손보는 거예요. 복잡한 법 조항 대신, 우리에게 중요한 변화만 딱 짚어드릴게요. 핵심은 공제율과 한도를 늘리고, 대상을 넓히는 것!
[BEFORE] - 세액공제율: 15% - 공제 한도: 1인당 연 300만 원 - 학원비 공제: 미취학 아동만 [AFTER] - 세액공제율: 20% - 공제 한도: 1인당 연 400만 원 - 학원비 공제: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맞벌이 직장인 김대리 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딸아이가 좋아하는 피아노와 태권도 학원을 보내고 있지만, 연말정산 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 아쉬웠어요. 아이를 위한 투자인데 왜 공제 대상이 아닐까 싶었죠. 학교 교육비만 겨우 한도에 맞춰 공제받는 게 전부였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딸의 피아노, 태권도 학원비 영수증도 잘 챙겨두면 돼요! 늘어난 공제 한도(400만 원)와 높아진 공제율(20%) 덕분에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생각보다 쏠쏠한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됐죠. 가계에 보탬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자녀 교육비와 사교육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 공백을 채워주는 사교육의 순기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소득이 높고 사교육 지출 여력이 있는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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