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식, 회사가 사서 태워버린다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자사주)을 사들이는 건 종종 있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들인 주식을 그냥 창고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걸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쓰는 '꼼수'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법안은 자사주를 사면 원칙적으로 바로 소각(소멸)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식판 '한정판 리셀가'를 올리는 셈이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투자한 회사 주가가 오를 수도 있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회사가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어요. 피자 조각 수가 줄면 한 조각의 크기가 커지는 것처럼,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죠.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 대주주 '꼼수'를 막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회사가 사들인 자사주는 '의결권(투표권)'은 없지만, 다른 회사에 팔거나 합병할 때 활용될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대주주가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쉽게 통과시키는 데 악용할 수 있었죠. 앞으로는 자사주를 바로 소각해야 하니 이런 꼼수를 쓰기 어려워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상법에 새로운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바로 '제542조의16'이죠. 내용은 아주 간단명료해요.
원칙: 상장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면 즉시 소각해야 한다. 예외: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땐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보유 가능. 안전장치: 예외 승인 투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3%'까지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마디로 회사가 자사주를 마음대로 쌓아두지 못하게 잠금장치를 거는 거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주식 투자 3년 차, '김어흥' 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어흥전자가 주주환원을 위해 자사주를 산다는 공시에 김 대리는 환호했어요. 하지만 몇 달 뒤, 회사는 그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우호적인 다른 회사에 넘겨버렸죠. 결국 주가는 제자리걸음. 대주주의 경영권만 탄탄해졌다는 소식에 김 대리는 허탈함을 느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어흥전자가 다시 자사주 매입을 발표해요. 이번엔 법에 따라 매입한 주식을 모두 소각해야 하죠. 시장의 주식 수가 줄어들자 주당순이익(EPS)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주가도 꾸준히 상승해요. 김 대리는 진짜 '주주'가 된 기분을 느끼며 뿌듯해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이 투명해지고, 전반적인 주식 시장의 가치가 올라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자사주 보유는 기업의 인수합병(M&A) 자금이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도 활용돼요. 소각을 강제하면 기업의 유연한 경영 전략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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