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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사들인 회사, 1년 안에 태우라고?

김남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회사가 자기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 주주에겐 희소식이죠. 그런데 몇몇 회사는 이걸 악용해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 마법'을 부리곤 했어요. 심지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거나, 우호 세력에 헐값으로 넘기기도 했죠. 그래서 회사가 자사주를 사면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소각(없애버리는 것)하게 해서 이런 꼼수를 막고 주주 가치를 제대로 높이자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자사주 사들인 회사, 1년 안에 태우라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투자한 회사가 자사주를 산다는데,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렇죠. 시장에 풀린 주식 수가 줄어드니 주식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놓고 소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걸 악용해 경영권 승계에 쓰거나, 갑자기 시장에 팔아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했죠. 이 법은 그런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거예요.

🧐 그럼 이제 '자사주 매입 = 주가 상승' 믿어도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사놓고 딴 데 쓰겠지'라는 의심이 사라지니까요. 1년 내 소각이 원칙이 되면, 회사가 진짜 주주 가치를 높이려고 자사주를 산다고 믿을 수 있게 돼요. 배당처럼 실질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상법에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제542조의14가 신설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명료해요. 상장회사는 자기주식을 사들인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임직원 보상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계획을 승인받아야 함
- 이때 대주주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함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월급을 쪼개 '어흥전자'에 투자하는 김대리. 어느 날 어흥전자가 자사주를 대량 매입한다는 소식에 '드디어 오르나!'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어흥전자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몇 년간 보유만 했어요. 그러다 회사를 둘로 쪼갤 때 이 자사주를 이용해 오너 3세의 지배력을 공짜로 2배로 늘리는 '마법'을 부렸죠. 김대리의 주식 가치는 애매해지고, 대주주만 웃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어흥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안에 모두 소각해야 해요. '자사주 마법' 같은 꼼수는 원천 봉쇄되는 거죠. 김대리는 회사가 주주 가치를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믿고,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히는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진정한 의미의 주주환원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등 전략적으로 써야 하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9
대안반영폐기02.23
발의07.09
위원회 회부07.10
위원회 심사02.23
대안반영폐기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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