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독점 끝? 우리 동네 과일값의 비밀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마트 과일 코너 앞에서 가격표를 보고 망설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농수산물 대부분은 ‘공영도매시장’을 거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곳 도매법인을 한 번 지정하면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몇몇 업체가 40년 넘게 독점하는 구조가 굳어졌죠. 이 법안은 이런 ‘철밥통’ 구조를 깨고, 공개 경쟁을 통해 새롭고 유능한 도매법인을 뽑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과일, 채소값이 싸지나요?"
도매법인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 유통 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유통 비용이 줄어들면 최종 소비자 가격도 조금은 내려갈 수 있죠. 하지만 법안의 직접적인 목표는 가격 인하보다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정한 유통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 "그럼 이제 아무나 들어와서 장사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공개 모집’은 자격과 능력을 갖춘 법인들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경쟁하는 방식이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체를 투명하게 뽑겠다는 의미죠. 기존의 ‘자동 연장’ 방식에서 실력 위주의 ‘경쟁 선발’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등입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지정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법인’으로 지정하도록 바뀌었어요. 또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같은 방식으로 재지정을 받아야 하죠.
<현행>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 개설자가...지정하되... <개정안>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등) ①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법인'으로 지정하되... ② ...같은 방식으로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제23조의3이 새로 생겨, 한 시장 안에 너무 많은 법인이 난립하지 않도록 그 수를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3년 차 맞벌이 부부, 민준 씨와 서윤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두 사람은 장을 볼 때마다 비슷한 품질의 사과 가격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알고 보니 동네 마트에 과일을 공급하는 도매시장의 유통을 몇몇 업체가 수십 년째 독점하고 있었죠. 경쟁이 없으니 서비스나 가격 개선의 노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새로운 법이 통과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신규 도매법인들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업체 간 경쟁이 붙자 유통 과정이 효율적으로 바뀌고, 농민들은 더 좋은 값에 농산물을 팔 수 있게 됐죠. 민준 씨와 서윤 씨는 전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더 신선한 과일을 살 수 있게 되어 만족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오랜 기간 고착된 독과점 구조를 깨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유통 시장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존 도매법인들은 유통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점으로 내세워요. 잦은 업체 변경이나 신규 법인의 경험 부족이 오히려 유통망에 혼란을 일으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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