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직장인, 월급 명세서 달라질까요?
한지아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지금은 회사에서 육아수당을 받아도 자녀가 몇 명이든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을 떼지 않아요. 아이가 둘이든 셋이든 혜택이 똑같다 보니, 다자녀 가구는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서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씩, 아이 수에 비례해서 비과세 혜택을 늘리자는 법안이 제안됐어요. 다자녀 부모님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아이가 한 명인데, 저도 달라지는 게 있나요?"
아니요,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는 지금과 동일하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 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직장인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나왔어요.
🧐 "아이 둘 키우는 맞벌이인데, 부부 각자 혜택받나요?"
네,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엄마와 아빠의 회사 두 곳 모두 아이 한 명당 20만 원씩, 총 40만 원의 육아수당을 준다면 부부 모두 각각 40만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게 돼요.
🧐 "이거 모든 직장인이 다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깎아주는 비과세 혜택이에요. 따라서 회사에서 보육 관련 급여육아수당 등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우리 회사에 관련 제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법 조항의 아주 간단한 부분이 바뀌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요. 바로 '자녀 1명당'이라는 다섯 글자가 추가되는 건데요. 현재 소득세법은 비과세 대상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법이 통과되면 아래처럼 바뀝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김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 과장님은 회사에서 자녀 두 명에 대한 육아수당으로 매달 40만 원을 받아요. 하지만 현행법상 2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안 내고, 나머지 20만 원은 월급처럼 과세 대상이었죠.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을 볼 때마다 살짝 아쉬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20만 원'으로 바뀌면서, 김 과장님은 육아수당 40만 원 전액을 비과세 혜택받게 됩니다. 연봉 인상 효과는 아니지만, 세금이 줄어드니 매달 몇 만 원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겠죠. 아이들 간식이라도 한 번 더 사줄 수 있게 됐네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자녀 수에 따라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라는 평가가 있어요. 다자녀 가구의 실질 소득을 늘려줘 저출생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죠.
🔎 우려되는 점
이 혜택은 육아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 일부 기업의 근로자에게만 집중될 수 있어요.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 소득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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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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