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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만 짓던 땅에 건물을? 농지법, 이렇게 바뀝니다

정희용

정희용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요즘 농업은 단순한 밭농사를 넘어, 첨단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팜'이나 농산물 가공·체험을 아우르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농지법은 너무 빡빡해서, 농사 외 다른 시설을 짓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이런 현실에 맞춰 농지를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자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농사만 짓던 땅에 건물을? 농지법,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농사 안 짓는데, 저랑 무슨 상관이죠?"

이제 농촌에 가면 농장 옆에 바로 있는 레스토랑이나 갓 수확한 작물로 디저트를 만드는 카페를 더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농지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면 도시 근교의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부해지고 신선한 농산물을 접할 기회도 많아지겠죠.

🧐 "귀농을 꿈꾸는데, 뭐가 편해지나요?"

직접 키운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작은 공장, 직거래 매장 같은 시설을 지을 때 복잡한 허가 절차가 대폭 줄어들어요. 이전에는 땅의 용도를 바꾸는 '농지 전용'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정 시설에 한해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하이라이트는 제14조가 새로 생겼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농지에 특정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여기서 '농지전용'이란, 농사짓는 땅의 쓰임새를 아예 다른 용도로 바꾸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말해요.

제14조(농지 이용 시설) ① ...농업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농지의 전용허가...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이제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자신만의 브랜드를 꿈꾸는 30대 귀농인, 민준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민준 씨는 직접 키운 토마토로 주스를 만들어 팔고 싶었어요. 하지만 작은 가공 시설 하나를 지으려 해도, 농지를 공장 부지로 바꾸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했죠. 서류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결국 계획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민준 씨는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자신의 농지 한쪽에 토마토 주스 가공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사업을 확장하고, 신선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더 빨리 선보일 수 있게 되어 소득도 크게 늘어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첨단 농업이나 농촌 융복합 산업을 키우기 쉬워져 농가 소득이 늘고,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규제 완화로 인해 농지에 우후죽순 건물이 들어서면서, 정작 꼭 필요한 농지가 줄어들거나 농촌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3.31
대안반영폐기12.01
발의03.31
위원회 회부04.01
위원회 심사06.23
대안반영폐기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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