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예체능 학원비, 이제 세금 돌려받아요! 💰
윤영석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지금까지는 유치원생 자녀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이었죠? 💰 초등학생 자녀가 태권도나 미술학원 같은 예체능 학원에 다녀도 교육비 공제는 못 받았어요. 이 법안은 치솟는 교육비 부담을 덜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자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해주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초등학생 자녀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되나요?
A1: 네, 이제 초등학생 자녀가 다니는 음악, 미술, 무용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낸 교육비도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부모님들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겠죠?
Q2: 공제 한도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A2: 자녀 1명당 연간 300만원이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으로 확 올라갑니다! (단, 예체능 학원비에 한해서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조항을 바꿔요. 특히, '13세 미만 자녀'의 예능학원(음악, 미술, 무용) 및 체육시설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자녀 1명당 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랍니다. 교육비 부담, 정부가 함께 나눕니다! 🤝
짧은 사례/스토리
워킹맘 지은 씨는 초등학생 아들 태권도 학원비가 매달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 "유치원 땐 돌려받았는데, 왜 초등학생은 안 될까?" 늘 아쉬웠죠.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은 씨는 아들 태권도 학원비도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한도도 500만원까지 늘어나니, 아이 교육에 더 투자할 여유가 생겨 기뻐할 거예요.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 및 교육 공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반 교과 학원비는 여전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고소득층 가구에 세금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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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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