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도 짓고 발전도 하고! 🚜⚡️ 영농형 태양광, 농지법이 바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그리고 농가 소득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제안되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려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내가 농사짓는 땅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A1: 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라면 가능해요! 다만, 땅 주인이 아닌 임차인이나 사용대차인이라면 땅 주인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Q2: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나요?
A2: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이 기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연장도 가능합니다. 너무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Q3: 농사 말고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나요?
A3: 그럼요! 농작물 재배와 함께 태양광 발전으로 얻는 수익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추가하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를 바꿔요.
첫째,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법률(제2조제9호)에 포함했어요. 이제 농업인이 농지에서 농작물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사업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한 일시사용을 허용하고(제36조제1항제4호의2),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제2항).
짧은 사례/스토리
청년 농부 민준 씨는 매년 들쑥날쑥한 농작물 수확량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했어요. 매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죠. 😥
그런데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민준 씨의 농지 상부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민준 씨는 농작물 재배 소득 외에 태양광 발전으로 꾸준한 추가 수입을 얻게 되었고, 생활의 안정은 물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며 더욱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여 기후변화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10년 이내라는 일시 사용 기간이 태양광 발전 사업의 투자 회수 기간을 고려할 때 너무 짧아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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