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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더 아낄 수 있다고?💸

전재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현재는 출산/육아수당 월 20만원까지만 세금이 면제됐어요.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그래서 나라에서 아기 낳고 키우는 가정을 더 팍팍 지원해주기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리기로 했답니다!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더 아낄 수 있다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아이 낳으면 세금 혜택이 더 늘어나나요?
A1: 네, 맞아요! 아이를 낳고 2년 동안 회사에서 받는 출산 관련 수당은 이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답니다. 전액 비과세예요!
Q2: 아이 키우는 동안 받는 육아수당도 바뀌나요?
A2: 물론이죠!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회사에서 받는 육아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0%나 상향됩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이 더 많아지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와 제5호를 개정해요. 핵심은 '비과세 금액'의 상향인데요. 특히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는 출산 관련 급여는 전액 비과세로 신설되고,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는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답니다. 종교인도 같은 혜택을 받아요.

짧은 사례/스토리

신혼부부 민수 씨와 지혜 씨는 최근 첫아이를 낳았어요. 🍼

  • Before: 민수 씨는 회사에서 월 50만 원의 출산/육아수당을 받았지만,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3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됐죠. “애 키우는 돈도 빠듯한데 세금까지….”라며 한숨 쉬곤 했어요.
  • After: 이제 출산일로부터 2년간은 출산 관련 수당 전액이 비과세! 그리고 6세 이하 자녀의 육아수당은 월 3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돼요. 민수 씨는 “이제 세금 걱정 조금 덜고 아이 분유 값 더 보탤 수 있겠네!”라며 기뻐했답니다.💰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출산 및 육아 관련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비과세 한도 상향만으로는 근본적인 출산율 반등을 이끌기 어렵고,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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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1.01
대안반영폐기11.30
발의11.01
위원회 회부11.04
위원회 심사04.24
대안반영폐기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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