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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결제 환불금 이제 떼일 걱정 없다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A-Z 🔎

강민국

강민국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온라인 결제 시대, 돈을 대신 주고받는 '결제대행사' 이용 많으시죠? 이 업체들이 고객 돈을 임시로 보관하는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 돈이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어요. 그래서 이번 법안은 결제대행사가 고객 돈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꼼꼼히 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거예요. 내 돈, 이제 국가가 지켜줍니다! 🏦

내 결제 환불금 이제 떼일 걱정 없다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A-Z 🔎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내가 온라인 쇼핑하고 취소했는데, 환불금 떼일 걱정은 줄어들까요?
A1: 네, 훨씬 안전해져요! 결제대행업체는 앞으로 고객의 환불금이나 판매자 정산금을 은행처럼 안전한 곳에 맡겨야 하거든요. 내 돈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유용될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Q2: 전자결제 플랫폼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A2: 이 법이 시행되면 플랫폼들이 고객 자금 관리를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감독도 강화되고, 자본금 요건도 올라가서 믿을 만한 업체만 살아남겠죠? 맘 편히 이용하세요! 😉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 의무화'(안 제25조의4)입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고객의 돈(정산자금)을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은행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외부 관리해야 해요. 또한, 대규모 업체는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고(안 제30조), 고객 돈을 유용하거나 기한 내 정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안 제49조, 제51조). 담당 부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에요. 🕵️‍♀️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프리랜서 현수 씨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그림을 팔았는데, 갑자기 플랫폼이 파산하면서 정산금 500만 원을 날렸어요. 환불 기다리던 지우 씨도 찜해둔 명품 가방 값 3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죠.
After: 법안 시행 후, 결제대행사는 고객 돈을 외부 은행에 맡겼고, 현수 씨는 정산금을, 지우 씨는 환불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았어요. 이제 이런 불행한 일은 줄어들 거예요! 🥳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이용자와 판매자 모두의 자산이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영세한 결제대행업체는 외부관리 의무나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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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0.31
대안반영폐기07.30
발의10.31
위원회 회부11.01
위원회 심사07.30
대안반영폐기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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