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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서도 양식업이? 🐟 땅 활용법이 달라져요!

윤준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지금까지는 농지에서 축사나 곤충 키우는 시설은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양어장이나 양식장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제한적이었죠. 😥 이 법안은 농지에 수산물 생산시설(양어장, 양식장 등)을 지을 때도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추가 절차 없이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농지에서도 양식업이? 🐟 땅 활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 귀농해서 양식업에 도전하고 싶은데, 진입 장벽이 높았나요?
A: 네, 전에는 농지에 양식장을 지으려면 까다로운 허가 절차와 농지보전부담금 등으로 초기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면 '농지 전용'의 부담이 줄어들어, 농촌에서 스마트 양식업이나 친환경 양식업에 도전하기가 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물론, 진짜 농사 지을 땅은 보호하면서요.
Q: 수산물 생산도 '농업'처럼 쉬워지나요?
A: 네, 법률상 '농업'의 범위가 넓어져 수산물 생산시설도 농업 생산시설처럼 취급받게 되는 셈이에요. 덕분에 농촌에서 첨단 양식업을 시도하려는 청년 창업가나 스타트업이 늘어날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농지법 제2조 제7호예요. 이 조항은 '농지 전용'이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양어장, 양식장 같은 '수산물 생산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 즉, 농사짓는 땅에 양식장을 지어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꾼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 외에도 '농축산물'이 '농수축산물'로 바뀌는 등 용어 정의도 좀 더 포괄적으로 변해요.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도시에서 직장 다니던 민수 씨는 고향에 내려가 스마트 양식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농지에 양식장을 지으려면 복잡한 허가 절차와 비싼 비용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었죠. 땅은 있는데 활용이 어려워 고민이 많았어요.
After: 법이 바뀌면서 민수 씨는 희망을 찾았어요. '이제 농지에도 조건만 맞으면 양식장 짓는 게 훨씬 쉬워진대!' 정부 지원을 받아 친환경 양식시설을 짓고, 신선한 수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며 어엿한 청년 창업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 이제 민수 씨는 갓 잡은 싱싱한 수산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청년들의 귀농·귀어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농지의 본연 기능을 훼손하고 투기를 조장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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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01
대안반영폐기12.01
발의08.01
위원회 회부08.02
위원회 심사09.25
대안반영폐기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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