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가꾸는 당신, 세금 부담 덜어줄 소득세법 개정안!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여러분, 숲을 가꾸는 분들, 일명 '임업인'들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보다 많이 낮은 거 아셨나요? 게다가 이분들이 받는 세금 혜택 기준이 무려 1994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요. 이 법안은 숲을 지키고 가꾸는 임업인들이 더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산림 자원 보존과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도시에서 사는 대부분의 2030 세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아름다운 산은 모두 숲 덕분이죠! 이 법안은 그런 숲을 가꾸는 '임업인'들의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하는 세금 문제를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자연을 지키고 가꿀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거예요. 결국 건강한 숲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니까요. 🌳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예요.
- 나무 팔아서 버는 돈: 조림 기간 5년 이상 된 나무를 벌채하거나 팔아서 생기는 소득의 비과세 한도가 연 6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라요. (1994년에 멈춰있던 기준이 드디어!)
- 새롭게 비과세 되는 소득:
- 임업용 종묘 생산업: 나무 씨앗이나 묘목을 키워 파는 '임업용 종묘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연 소득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 임산물 채취업: 산에서 나는 도토리, 버섯 같은 임산물을 채취해서 파는 '임산물채취업'도 연 소득 10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요.)
짧은 사례/스토리
강원도에서 조부모님의 대를 이어 임업을 하는 30대 김나무 씨. 매년 나무를 가꾸고 수확하며 겨우 생활을 이어가지만, 몇 년 전 태풍 피해로 힘들었던 적도 있었죠. 비과세 혜택이 있긴 하지만, 옛날 기준 600만 원은 물가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라 늘 아쉬웠어요. 😥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김나무 씨가 애지중지 가꾼 나무를 팔았을 때 연 1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돼요. 게다가 산에서 직접 채취한 건강한 산나물이나 버섯을 팔아도 연 10억 원까지 세금 걱정 없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죠! 💰 이제 김나무 씨는 더 큰 꿈을 꾸며 우리 숲을 더욱 풍성하게 가꿀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화를 통해 산림 보호와 탄소 중립이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에 더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비과세 한도 상향과 신규 비과세 항목으로 인해 국가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 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지책 마련이 필요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관련 상위 법안
이 법안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