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환호! 초등 학원비도 세금 혜택 받아요
조정훈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요즘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이들 교육비, 특히 방과 후 돌봄 비용이 만만치 않죠? 🥲 그런데 그동안 초등학생 학원비는 세금 공제를 못 받았다는 사실! 이번 법안은 이런 맞벌이 부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많이 세금 혜택으로 돌려주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초등학생 학원비도 세금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 네, 맞아요! 그동안은 유치원생까지만 가능했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가 이제 초등학생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는 희소식이죠!
Q2: 교육비 세액공제가 늘어난다는데, 얼마나 늘어나나요?
A2: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비 세액공제율이 사실상 더 높아져요. 기존에는 교육비의 15%를 공제받았다면, 앞으로는 교육비 계산 시 160%를 적용해서 약 24% (15% * 1.6)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공제율 상향 조정: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를 계산할 때, 기존에는 '지급하는 교육비'를 기준으로 했다면, 이제는 '지급하는 교육비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세액공제 혜택이 실질적으로 늘어납니다.
-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비 포함: 기존에는 어린이집 교육비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가 새로운 공제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김 대리, 퇴근 준비해요? 애는 누가 데리러 가요?"
"아… 오늘도 제가 좀 늦네요. 다행히 딸내미는 태권도 학원에서 봐주기로 했어요. 근데 매달 학원비랑 돌봄비가 숨통을 조여요. 맞벌이인데도 세금 공제도 안 되니 답답하죠 뭐." (법 개정 전)
몇 달 뒤 김 대리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초등학생 학원비도 세금 공제가 된다지 뭐예요! 퇴근하고 허둥지둥 학원 가는 아이 보면서 미안했는데, 이젠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어져서 마음이 편해요. 연말정산 때 쏠쏠하겠죠?" (법 개정 후) 💸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고소득층에 더 큰 세금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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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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