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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양식장? 🐟 땅주인들 숨통 트이나!

이병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지금까지 농지에 물고기나 해산물을 키우는 양식 시설을 지으려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바꾸는 복잡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하지만 축사처럼 소나 돼지를 키우는 시설은 바로 농지로 인정돼서 절차가 필요 없었죠. 이 법안은 양식 시설도 축사처럼 '농업 활동의 일부'로 보고,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넓혀주는 내용이랍니다. 🏞️

농지에 양식장? 🐟 땅주인들 숨통 트이나!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 농촌에서 새로운 소득원 찾던 분들께 희소식인가요?
A: 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훨씬 쉽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긴 승인 과정을 줄여주니, 초기 비용과 시간을 아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정의를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바꿉니다. 핵심은 바로 '수산물'이 추가된다는 점! 🦀 이 한 글자 차이로 농지전용 절차 없이 양식장 같은 수산물 생산 시설을 농지에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등 여러 조항이 개정돼요.)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청년 농부 민준 씨는 농한기 논에 민물고기 양식장을 만들고 싶었지만, 시청에서 "농지전용"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고 안내했어요. 까다로운 서류 준비와 인허가 비용 부담에 민준 씨는 결국 양식장 꿈을 접어야 했죠. 😞
[After]
법 개정 후, 민준 씨는 다시 희망을 가졌어요. 이제 양식장도 축사처럼 농업 생산시설로 인정받아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간소하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거죠! 민준 씨는 절감된 비용과 시간으로 친환경 양식 기술을 배우며 '민준 씨표 로컬 푸드'를 만드는 꿈에 한 발 더 다가섰답니다. 🚀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농지 활용도를 높여 농촌 소득을 다변화하고, 규제 완화로 수산물 생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이나 환경 오염(수질 관리 등)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농지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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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6.28
대안반영폐기12.01
발의06.28
위원회 회부07.01
위원회 심사08.26
대안반영폐기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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