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 학원비도 세금 깎아준다고?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다"는 요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발의됐어요. 특히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세금 혜택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자녀 재능 개발 비용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자는 취지입니다. 💸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이제 13세 미만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음악, 미술, 무용 및 체육시설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존 미취학 아동만 가능했죠. 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더 늘어납니다! 학원비 부담을 좀 덜 수 있겠죠? 👋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변경:
- 대상 확대: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공제 대상이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넓어져요.
- 한도 증액: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후 지출하는 교육비부터 적용됩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직장맘 김대리(33)는 초2 딸 지아(9)의 피아노, 태권도 학원비로 고민이었어요. 초등학생은 세금 혜택이 없었거든요. 법안 통과 시, 김대리는 지아 학원비도 연말정산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400만원까지 가능해져 부담이 확 줄겠죠. "이제 교육비 걱정 덜고, 외식 한 번 더 해야겠네!"라며 김대리는 활짝 웃었답니다. 😊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맞벌이 교육비 부담 경감, 아이들 활동 지원 및 성장에 긍정적 영향.
🤔 우려되는 점: 고소득층 혜택 집중, 저출생 문제 해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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