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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종사자 폐암 위험 OUT! 우리 밥상도 지켜진다?

정혜경

정혜경

진보당

법안 핵심 요약

2023년 교육부 조사에서 학교 급식실 종사자 100명 중 1명꼴로 폐암이 의심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높은 온도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이라는 유해물질과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고강도 노동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실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필수! 이 법안은 급식의 질과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을 넘어, 종사자들의 건강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급식실 종사자 폐암 위험 OUT! 우리 밥상도 지켜진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 우리 아이 학교 급식이 더 안전해지나요?
A: 네, 급식실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면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이는 급식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더 위생적이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돼요.
Q: 급식실 인력 부족 문제, 정말 해결될까요?
A: 이 법안은 급식 종사자 1인당 식사 인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을 늘릴 수 있는 협의회까지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급식 차질을 줄이고, 급식 종사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거예요.
Q: 학부모로서 급식에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나요?
A: 학교 급식위원회 심의 과정에 학부모 대표뿐만 아니라 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도 의무화돼요. 우리 아이의 급식 환경과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 법의 목적 명확화 제1조: 기존의 '학생의 식생활 개선 기여'에 더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함'이라는 목적이 새로 추가됩니다. 👩‍🍳
  • 국가·지자체의 책임 강화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종사자의 건강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어요.
  • 급식위원회 역할 확대 제5조: 학교 급식위원회 심의 내용에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가 포함되고, 학부모 및 종사자 대표 참여가 의무화돼요.
  • 배치 기준 및 인력 충원 근거 마련 제7조의2, 제7조의3 신설: 급식 인원 수와 시설 규모를 고려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필요시 '배치기준 협의회'를 통해 인력 증원을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
  • 위생·안전관리 책임 강화 제12조: 급식의 모든 과정에서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 징계 조항 신설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짧은 사례/스토리

30대 직장인 박 대리님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때문에 매일 점심시간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 "엄마, 급식실에 조리사님들이 자꾸 바뀌고,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가끔 반찬이 늦게 나와요." 아들의 투정에 박 대리님은 급식의 질이 떨어질까 봐 불안했죠. 급식실 이모님들이 "폐암에 걸릴까 봐 걱정된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안타까웠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 법이 바뀐 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박 대리님 아들의 급식실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해 조리흄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죠. 급식위원회에는 급식실 종사자 대표가 참여해 "조리 도구 세척 시간이 너무 길다", "환기 시설 보수가 시급하다"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돼요. 박 대리님도 학부모 대표로 참여해 아들의 급식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면서, "이제 이모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맛있는 밥 먹겠네!" 안심하며 미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안전한 근무 환경이 보장되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우려되는 점: 급식 시설 개선과 추가 인력 배치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6.17
대안반영폐기12.09
발의06.17
위원회 회부06.18
위원회 심사07.24
대안반영폐기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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