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원비도 연말정산 공제? 맞벌이 부부 “환호!”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맞벌이 부모는 죄인이다?" 😫 학교가 끝나도 학원에 가야 하는 초등학생들, 사실상 학원이 아이들의 돌봄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미취학 아동 학원비만 세금 공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법안은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려고 해요. 워킹맘, 워킹대디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 우리 아이 학원비도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나요?
A: 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초등학생 자녀가 다니는 예능 학원(음악, 미술, 무용 등)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불한 교육비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학원비 지출이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에 새로운 조항인 '마목'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이 마목은 초등학생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능학원(음악, 미술 또는 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혜택이 초등학생까지 넓어지는 거죠. 공제율은 교육비의 15%이며, 초등학생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워킹맘 민지 씨는 요즘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지우의 학원비 고지서를 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까지 보내려니 지출이 만만치 않았죠. 학교 끝나고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아 돌봄 역할도 겸하는 예체능 학원을 택했지만,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은 전혀 없었거든요. "이 돈을 다 내 월급에서 나가는데, 왜 아무것도 못 돌려받는 거지?" 투덜거렸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민지 씨는 내년 연말정산 때 지우의 피아노 학원비와 태권도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매달 나가는 돈은 똑같지만, 연말에 쏠쏠하게 돌려받을 세금 덕분에 "이번엔 가족 외식이라도 한 번 더 할까?" 하며 잠시나마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될 겁니다!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교육 및 돌봄 부담을 줄여주고, 사교육 지출이 많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우려되는 점: 특정 예체능 학원 위주로 공제가 확대되어 다른 종류의 사교육이나 공공 돌봄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사교육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관련 상위 법안
이 법안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