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 고발인도 이제 따져 물을 수 있다! 🕵️♀️
김예지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이런, 수사를 안 한다니?"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기로 결정(불송치 결정)했을 때, 지금까지는 고소인이나 피해자만 "다시 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못해서 아동학대나 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목소리 내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고발인이 힘을 못 쓰는 문제가 있었죠. 이 법안은 바로 이런 공백을 메워,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 제가 직접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이 법이 저와 관련 있나요?
A: 네, 그럼요! 길 가다 누군가 위험에 처한 걸 보고 고발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동료를 위해, 또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해 용기 내어 고발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고발인이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용기 있는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사회의 약자를 위해 행동했을 때 그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을 건드립니다. 기존 조항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명시하면서, 괄호 안에 "고발인을 제외한다"고 못 박아두었는데요. 이 괄호 안의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이제 고발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거죠. 담당 부처는 경찰청을 포함한 사법경찰관이 됩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스물아홉 직장인 민지 씨는 주말마다 유기견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보호소에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민지 씨는 망설임 없이 해당 보호소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BEFORE] 법이 없던 시절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지 씨는 너무 답답했지만, 직접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이었기에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었죠. 그저 "경찰이 이렇게 결론 내렸으니 어쩔 수 없나..."하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어요.
[AFTER] 법이 바뀐다면?
경찰이 수사 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민지 씨는 동물단체와 함께 자료를 보강하고,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민지 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하죠. 덕분에 학대당하던 강아지들은 구조될 수 있었고, 민지 씨는 "이제야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겠네"라며 한시름 놓았습니다.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아동, 장애인, 동물 등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실현 기회가 확대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무분별한 이의신청이 늘어나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관련 상위 법안
이 법안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확인해보세요.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